활동지원사업(이용자)
신청자격
-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 -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받은 사람
* 65세 도래자의 예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2026년 6월 10일에 65세가 되는 경우, 2026년 7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 기간으로 합니다.
신청 및 이용절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규 상담 신청 전화: 031-853-0037(내선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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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주민센터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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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초기상담 -
Step 03
활동지원 서비스
결정문 송달 -
Step 06
서비스 이용
-
Step 0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Step 04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
본인부담금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 월 20,000원
- 차상위 초과: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활동지원급여 구간 시간
| 급여구간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급여구간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
| 1구간 | 465점 이상 | 480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240 |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450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210 |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420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180 |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390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150 |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360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20 |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330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90 |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300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60 |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270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 (42점 미만) |
45 |
* 특별지원급여(3종):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추가 지원
서비스 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 출퇴근 및 등하교 지원 ·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보조 등 |
| 외출시 동행 |
· 신책, 물품 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소, 병원 등 방문 ·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시의 신체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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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 배설 도움(배뇨, 화장실 이동 보조) · 옷 갈아입히기(의복, 속옷 갈아입히기 등) |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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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
| 실내 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옷장 책상 정리, 서랍장 등 정리 |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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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지원(10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제공)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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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병원, 낮병동, 주간보호센터, 단기거주시설 이용시간 내 서비스 이용 불가
- 장기요양, 주간활동, 방과 후 서비스 동일 시간대 중복 이용 불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서비스 유의사항
- 이용자 외 가족을 위한 활동 지원 불가
- 이용자 부재 시 가정 내 가사활동 지원 불가
- 활동지원사의 차량 이용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 소지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1:1 서비스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