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활동지원센터

활동지원센터(이용자)

활동지원사업(이용자)

신청자격

  •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
  •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받은 사람

* 65세 도래자의 예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2026년 6월 10일에 65세가 되는 경우, 2026년 7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 기간으로 합니다.

신청 및 이용절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규 상담 신청 전화: 031-853-0037(내선1번)

  • Step 01

    주민센터 서비스 신청

  • Step 02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초기상담

  • Step 03

    활동지원 서비스
    결정문 송달

  • Step 06

    서비스 이용

  • Step 0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Step 04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

본인부담금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 월 20,000원
  • 차상위 초과: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활동지원급여 구간 시간

급여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급여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1구간 465점 이상 480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90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60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
(42점 미만)
45

* 특별지원급여(3종):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추가 지원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지원
·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보조 등
외출시 동행 · 신책, 물품 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소, 병원 등 방문
·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시의 신체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 배설 도움(배뇨, 화장실 이동 보조)
· 옷 갈아입히기(의복,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옷장 책상 정리, 서랍장 등 정리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기타(그 밖의 제공 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지원(10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제공)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기록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병원, 낮병동, 주간보호센터, 단기거주시설 이용시간 내 서비스 이용 불가
  • 장기요양, 주간활동, 방과 후 서비스 동일 시간대 중복 이용 불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서비스 유의사항
  • 이용자 외 가족을 위한 활동 지원 불가
  • 이용자 부재 시 가정 내 가사활동 지원 불가
  • 활동지원사의 차량 이용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 소지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1:1 서비스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