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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센터

활동지원센터(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사)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법 제 29조)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서비스 절차

  • 활동지원사
    교육이수

  •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 활동지원기관
    매칭 의뢰

  • 활동 시작

  •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전문교육(32시간)이수

    그 외 기본교육(40시간)

  • 사회, 신체, 가사활동
    각 최소 2시간 이상
    활동 필요

  • 활용지원기관 방문 상담 (이수증 지참)

    범죄경력조회 /
    정신건강진단서 /
    피성년후견인확인

  • 센터 계약 체결
    일정표 / 기록지 작성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신규 상담 신청 전화: 031-853- 0037 (내선1번)